"축사 건축허가 신청, 당분간 보류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360
작성일 : 2006-09-14
"축사 건축허가 신청, 당분간 보류하세요"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관련, 축사등 농업시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농가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축사를 제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며, 늦어도 연말 이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령 개정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농가의 경우, 납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축사등의 기반시설부담금은 농가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부과돼 다시 2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만을 믿고 납부를 미루다가는 자칫 연체료 납부 등 추가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농가들로서는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 문제와는 별개로 법 개정 시까지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또 7월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이미 신청한 농가라면 일단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했다가 법 개정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축사 건축허가를 늦출수 없다면 3년 동안만 유효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는 것도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농민신문 20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