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관련, 방역대책회의 개최(농림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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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28
□ 농림부는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시․도 농정국장과 학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방역대책회의를 11.28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AI 바이러스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사육 환경상 추가 발생이 우려되므로 전국 어느 지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 AI 특별방역기간 중 해당 시도 및 각 기관 . 단체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부는 철새 도래 기간인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를 『AI 방역특별기간』으로 정해 지난 11월 1일부터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왔으나 11.22일 전북 익산에서 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발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검역원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여 역학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 2003년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하여 4개월 만에 종식 □ 농림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독,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호장구, 소독비(18억) 등을 지원 ○ 매일 일 1회이상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 오리농장 .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오염여부 모니터링 ○ 발생지역 인접 시.군(시.도) 주요 도로에 소독조 설치 등 □ 또한 피해농가 지원대책 및 닭. 오리고기 소비감소에 대비한 홍보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농가의 가축과 계란 등은 시가로 보상하고 재입식 출하까지의 소득 손실은 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되는 농가에게는 증체로 인한 상품성 손실을 생계안정자금 등을 통해 보전 ○ 소비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 회복 촉진 ○ 대형 구내식당.학교 등에서 닭.오리고기 급식 중단 방지 등 □ 농림부는 특히 AI 조기 종식을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게 농장. 도축장. 부화장 소독관리 및 사육가금과 야생조류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분뇨생석회 도포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