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AI 발생농장 반경 3km) 까지 살처분키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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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30
□ 11월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AI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키 로 하였다고 농림부는 11월 3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가금류의 살처분 대상은 당초 5농가, 155천마리에서 609천마리가 늘어난 40농가, 764천마리가 된다 ○ 11월 30일 현재 살처분은 5농가 149천마리가 완료되었다 □ 한편 농림부는 추가 발생이 이동이 통제되는 발생농장 반경 10km의 경계지역내에서 발생되었지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 “주의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림부에는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가 설치 (현재 는 “AI방역대책본부”)되고 전북도에만 설치되었던 방역대책 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