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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방역 및 행동 수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858 작성일 : 2006-12-0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1].hwp

Ⅰ. 방역농가 행동수칙 ㅇ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ㅇ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①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②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ㅇ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①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②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③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④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⑤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ㅇ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①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②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Ⅱ. 닭·오리 부화장 방역수칙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것 ①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상태 유지 ②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유지 ③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 ④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 울타리 상태점검 및 미비시 보완 ⑤ 출입구, 창문, 하수구, 배수구 등에 방서·방충 시설 설치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원인체 유입을 방지할 것 ① 차량 및 발판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 ②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3일마다 교환 또는 보충하되 소독조내 오물 수시 제거 ③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 ④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 ⑤ 난좌, 발육기,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 ⑥ 종사자 외출 및 귀가시 손발 세척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을 준수할 것 ①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 ②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피부 접촉 금지 ③ 포르말린제제는 사람·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 Ⅲ.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대리점, 지역 농축협 등)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①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 오리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 ② 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 ③ 벌크 및 톤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도(축산과)에서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함 ④ 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 ⑤ 사료공장·대리점·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 ⑥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 ⑦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①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 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②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③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 ④ 자가 트랙터·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 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 Ⅳ. 닭·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 운반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 ① 시·도(시군) 축산과에 소속, 차량번호, 운전사 성명 등을 신고하고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 ②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 닭 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③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 ④ 차량에 시·도 발급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스티커 부착 후 운행 ⑤ 농가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⑥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⑦ 도압(계)장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닭·오리 농가 준수사항 ① 전용차량 지정서와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확인(닭 농가는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만 확인) ② 지정서(오리) 및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군 등 방역당국에 신고 ③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④ 농장 자체 운반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닭·오리 도축장(방역관 또는 자체검사원) 준수사항 ① 출하차량 도착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 ② 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여부 지도·감독 철저 ③ 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통보 붙임 :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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