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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농림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318 작성일 : 2006-12-05
□ 농림부는 12월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북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첫째, 닭·오리, 계란 등의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초신고일(11.22) 이전 7일간(11.15-11.21)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보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특히, 살처분으로 인한 당장의 생계를 돕기 위해 살처분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의 50%는 우선 가 지급되며, 보상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금액과 가지급금 차액을 정산 처리하게 된다. ◦ 둘째, 살처분 농가(계열업체는 제외, 단 계열업체 소속 농가는 포함)는 살처분 후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제한 받기 때문에 재입식 출하 때까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닭·오리를 출하한 후, 이동제한조치로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최고 1,300만원한도에서 구간별로 지원된다. ◦ 셋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구매비용을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한다. ◦ 넷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등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사료생산능력), 부화비용(사료판매가격) 및 영업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다섯째, 경계지역(3-10km 이내)의 양계산물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계열화 농가가 아닌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은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판단되는 12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를 실시한다. ◦ 여섯째, 가금 인플루엔자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방역조치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각 종 정책자금(농업경영자금, 농특자금, 축발자금, 부채대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2년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 - 아울러 발생조치지역 이외의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와 익산시 관내 경종농가 등 모든 농가에 대하여는 위의 각 종 정책자금에 대하여 방역조치지역 축산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 조치된다. □ 농림부는 금번 조치로 농가들이 닭·오리 사육을 재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유통 중인 닭·오리·계란은 안전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양계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의 안심을 위해 지난 12월 1일, 닭·오리·계란 등을 먹고 AI 감염시 최대 20억원을 보상하는 AI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2005. 12. 5 농림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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