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내년 2월부터’ 면제(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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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06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2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행위에 대해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령개정안의 경우도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축산인들은 금년내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줄 알았다고 아쉬워하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축산신문: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