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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541 작성일 : 2006-12-07



기반시설부담금시행령(건설교통부 공고)입법예고.hwp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3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나. 지자체에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기간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 까지로 연장 3.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 : 02-2110-8844~45, 8524, 팩스 : 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안 제7조제1항제22호) 나. 지자체에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기간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안 제18조제2항) 대통령령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내의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3호 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설치자금 등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양곡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설치자금 등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자. 「축산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제18조제2항 중 “10일 까지”를 “2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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