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지역내 닭. 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글쓴이 : 관리자(농림부)
조회: 6275
작성일 : 2006-12-14
* "AI 방역지역내 닭. 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에 대한 농림부 시달문서 내용 입니다.(가축방역과-6971 2006. 12. 14) 1. 2003년도 국내 고병원성 AI발생당시 발생지역에 출입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타 시.도 까지 확산되었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분석되어, 최근 익산. 김제 방역지역 안으로의 차량. 사람의 진출입을 철저히 통제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방역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보상이나 수매등 피해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모임을 갖거나 방역현장에 출입함으로써 AI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3. 따라서 한빛복지회 등 AI 방역지역내 집단사육지역 관련단체는 해당지역 농가들의 모임이나 방역현장 출입을 자제하고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에 협조토록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협중앙회는 전북도 및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AI방역지역내 집단사육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적인 소독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 단 ,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하고자 하는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로 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 o 사육중인 가축에서 AI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o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 장비 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 사람에 대한 세척. 소독 실시 o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지역 출발이전에 손.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 o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 끝. 농 림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