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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계지역 가금산물 수매 및 판매차액 지원 실시

글쓴이 : 관리자(농림부) 조회: 6464 작성일 : 2006-12-18
□ 농림부는 AI 발생 경계지역(3~10km)내 가금산물 생산자가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어 경계지역내 가금산물 체화물량 수매 등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동 대책은 경계지역(3~10km)내 일반농가(계열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농가)가 생산한 닭・오리를 수매하고, 계란은 시장 유통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익산시와 군산시에서 12.18부터 시작한다 □ 수매는 농협중앙회가 담당하고, 닭은 생체 1kg당 758원에 구매하여 냉동으로 비축하게 되고, 계란은 저장성이 없어 정부의 수매・비축이 어려움에 따라 농가가 유통업체에 판매한 경우 개당 25원씩을 판매차액 형태로 지원한다 ○ 닭・오리 수매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10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며, 수매에 응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 농림부는 금번 조치로 경계지역내 양계농가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현재, 시중에서 유통중인 닭, 오리, 계란은 안전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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