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AI발생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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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30
□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말 AI가 발생된 전북 익산 AI방역지역에 대하여 그 동안 취해 왔던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조치를 1월 29일부터 모두 해제키로 하였다고 1월 26일 밝혔다. ○ 농림부 관계자는 익산 AI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06.11.30)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고, 반경 10km내 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등 “AI 방역실시요령”상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되어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AI 발생농장을 포함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AI 병원체의 잔존여부 검사 등 입식시험(21일간)을 실시하여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금을 다시 사육할 수 있게 되며, 해당 농장에게는 가금 입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06년 12월 10일 AI가 발생한 김제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주중 방역조치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림부는 그 동안 AI 방역조치로 불편을 겪었던 익산지역 주민들께 고통을 분담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 앞으로도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활동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