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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526 작성일 : 2007-02-05
1. 관련: 농림부 가축방역과-941 (2007. 2. 4)호 2. 영국 남동부 서퍽(Suf folk) 지방의 칠면조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다는 영국정부의 발표가 있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6-63. '06. 11. 2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국산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수입금지대상: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타조류(초생추 및 타조종란 포함), 가금육 등 -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 고시 제2006-1호 '06. 1. 1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o 수입금지 기준일 * 조류: 수입금지 조치일. 다만, 검역이 종료되어 개방된 가금류 중 '07. 2. 2 개방된 종오리(경기 여주 능서소재 종오리 농장) 에 대하여는 국내 AI 발생상황등을 감안하여 HPAI 정밀검사 실시. * 가금생산물: 가금생산물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 하여 발생일('07. 2. 1) 로 부터 28일을 역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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