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46
작성일 : 2007-04-05
-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 ꋎ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 확인을 철저히 합시다. ○ 첫째 : 신분확인 철저 - 성명, 여권번호, 가족사항,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 ○ 둘째 :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 시 방역사 위해가 업는지 확인 ꋏ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시다. ○ 첫째 :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둘째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조치 ꋐ 농장 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시다. ○ 첫째 : 농장청결 등 위생과 소독 등 방역, 질병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ꋑ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 첫째 :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 ○ 둘째 :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 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 셋째 :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친지 등은 시내 등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 외국인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 □ 자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알, 햄, 소시지, 육포, 치즈 등 □ 농장 근무시 준수사항 ○ 농장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출입전에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다. - 축사입구에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축사 밖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함께 소독한다. ○ 축사에서 나올때 입구에서 손과 신발, 사용 장비를 소독한다. ○ 축사입구 소독조는 2일에 한번씩 갈아준다. ○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은 2~3일에 한번이상 세탁하여 착용한다. ○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농장주에게 알린다. ○ 소독약제 사용은 약품의 희석비율 대로 사용토록 한다. □ 일과 후 준수사항 ○ 타농장 방문은 금지하고 급한 용무는 가급적 전화를 한다. ○ 가족,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 ○ 외출할 때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한다. ○ 귀가 즉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목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