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I 청정국 복귀 (18일기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86
작성일 : 2007-06-13
**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경과…OIE 규약따라 ** 우리나라가 오는 18일을 기해 AI 청정국으로 복귀된다. 농림부는 AI의 모든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오는 18일 AI 청정국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는 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청정국 선언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 발생지역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날짜는 지난 3월 17일이다. AI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반경 10km내(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한편 농림부는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2006년 AI의 국내유입 경로가 2003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천안 등 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 및 항체가 검출됐고, 2003년과 마찬가지로 약 1개월 간격으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AI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림부는 그럼에도 신속한 방역조치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