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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01 작성일 : 2007-06-20
□ 농림부는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3월초까지 발생한 AI(7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고,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다시 AI 청정국이 되었다고 2007년 6월 18일 선언하였다. ※ OIE 동물위생규약은 우리나라와 같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 ○ 국내에서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3월 17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련기관 연석회의에서 지역주민 등 축산농가와 군경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AI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일본 등 우리나라산 닭고기 수입국가에 대하여 AI 발생 이후 취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농림부는 AI 방역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미비점(방역조치 대상 가축·시설물의 범위, 야생조류에서 발생시 방역요령 등)을 기존 방역실시요령 및 SOP 등에 개정․반영하여 AI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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