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축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552
작성일 : 2007-06-28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소. 돼지. 닭 의 도축장에 대해 ’03. 7.1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오리전용 도축장에 대해서도 2007. 7. 1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관내 오리도축장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지도 및 현장실사,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달 한바 있습니다.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5533(‘06.12.1)호 문서로 각 시.도에 시달 오리도축장 에서는 시설개선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사업장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 생산을 하여 소비자로 부터 신뢰받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입 냉동오리고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함과 HACCP인증을 받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오리도축장 중 HACCP적용 도축장 현황** - (주)화인코리아. - (주)모란식품 - (주)주원산오리. - (주)코리아더커드 -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 (주)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