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시행 (농지내 축사 등 설치 가능)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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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05
2007. 7. 4 부터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림부는 2007. 1. 3 개정된 공포된 농지법이 7.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된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농지 범위에 속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구체화 하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시켰다. 이법령 시행 이전에는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져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용.공공용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시설용지는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도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확대되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코자 하는경우 1ha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