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hwp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되었기 알려 드립니다. ** 붙임 참조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규칙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