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및 방역추진(농림부 설명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22
작성일 : 2007-11-24
□ 농림부는 금년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실시중인 전국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중에 광주광역시 용두동 소재 육용오리사육 농가(3,800수)에서 H7형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오리혈청검사 대상 : 종오리, 육용오리, 도축장 출하 육용오리 등 총 20,000점 □ 이번에 검출된 혈청형의 경우 저병원성이지만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병원성으로 변이(變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육용오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H7형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된 사례는 없음. ○ 인접농가 3개소중 2개소는 음성이었고, 1개소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3개소 모두 담장 등 구획없이 한 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 예방차원에서 사육중인 오리(13,200수)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 11. 24 04시현재 살처분 완료 □ 농림부는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과 광주광역시 합동으로 실시중인 역학조사결과 이들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검사 등을 실시키로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에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I 혈청형(H: 16개, N: 9개)중 고병원성은 대부분 H5 또는 H7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저병원성 H5, H7형에 대해서도 발생사실을 OIE에 보고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닭고기 등 교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