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AI 배상책임보험 가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805
작성일 : 2008-04-15
본회를 비롯하여 농협 가금수급위원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전국토종닭연합회 등은 오늘(08. 4. 15) AI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배상한도액은 최고 20억원이며, 보험기간은 오늘(08.4.15)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1년동안 지속된다. 보험내용은 국내에서 생산된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먹고 AI 감염시 20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가입한 보험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본회와 농협, 그리고 양계관련 단체는 오늘부터 각종 언론사 및 유인물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