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149 작성일 : 2008-08-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875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정기심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 확대, 도축장 실명제 도입 및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의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요건 완화 (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만을 첨부하던 것을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정기심사 절차(안 제7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이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절차와 신청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통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가 강화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다.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 확대 및 도축장 실명제 도입(안 별표 7 및 별표 13)
(1) 부정행위를 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등이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 판매가격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3) 부정행위를 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도축장 실명제를 통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의 향상이 기대됨.

라.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의 완화(안 별표 1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하려면, 시설이나 영업장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설치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되어 활발한 영업 활동이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10. 31. ∼ 11. 19., 2008. 3. 13. ∼ 4.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1건(축산물가공 안전처리 강화)
- 규제완화 3건

** 동 개정문에 대한 문의는 축산물위생팀(박원태 사무관, 02-500-210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게시물 ▲ "오리자조금" 조성(거출)현황
이전게시물 ▼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부 고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