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협 공고 제2020-2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5-175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2일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붙임 1. [한오협 공고 제2020-2호] 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hwp
붙임 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2015.12.29 일부개정).hwp
토종오리 인정현황
2020 토종오리 인정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