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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3053 작성일 : 2021-11-1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9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4 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2.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별표 1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3.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1112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공고 제2021-39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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