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98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2.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3.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