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서 발표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력인증 소독제 현황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계열업체와 농가에서는 사용제품의 효력인증 제품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력인증 소독제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품목별 세부정보(부표)는 우리본부 동물용의약품 홈페이지(http://medi.qia.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통합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현황은 수시 추가변경되는 사항으로 품목허가 후 즉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물약품관리과(T. 054-912-0542, 담당자: 박나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상반기 소독제 효력검증 전수 검사 시 재고가 없거나 생산(수입)을 하지 않아 효력검증을 하지 못한 제품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신규 허가 제품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효력검증을 실시하고 판매를 해야하는 제품이므로 참고하시고, 우리 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