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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3)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2045 작성일 : 2021-12-17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3)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시 각각 세척‧소독할 것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할 것
 
5.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 농장의 왕겨 살포 등을 위해 왕겨살포기를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살포기가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6.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이번 공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기존 공고(제2021-352호 2021년 10월 5일, 제2021-398호 2021년 11월 17일)를 포함한 내용임
 

이 공고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공고 제2021-437)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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