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제1호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고 닭·오리(종계·종오리 포함)를 사육 중인 농가(영업정지 중인 자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 접수 절차
① 참여 희망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가축방역부서에 제출
② 서약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 확인서 발급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 확인서 발급 대장에 농가를 등재하고 서약 농가에 방역 준수사항 제공
다. 시행시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관할 시·군·구에 접수된 날로부터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마. 서약내용
① 방역의무 :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준수사항 : 별표 1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동 준수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상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등을 정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따름
바. 서약 재접수 : 서약서를 접수한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보완한 후 서약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가. 대상 : 관할 시·군·구에 서약서를 제출한 가금 농가(서약기간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제1호 마목 및 바목 중 2) 적용
②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의 예외 인정
다. 지원 절차
① 관할 시·군·구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농가 결정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증액 여부 결정
③ 지원 대상 농가에서 축산정책자금 신청 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사업시행지침(긴급경영안정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