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2021-2018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전라북도지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
적용 지역 |
전라북도 |
‘21.12.28. 0시 ∼ 12.29. 12시(36시간) |
가. 축산농장 : 오리사육농장3. 대상 : 오리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오리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오리농장 및 오리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오리관련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오리사육농장 또는 오리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1.12.28. 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12.28. 3: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전화 063-280-4642)
※ 이동승인서 발급관련 문의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063-290-5400 Fax. 063-290-5410
-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063-290-6530 Fax. 063-290-6538
-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063-290-6540 Fax. 063-290-6568
-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063-290-6599 Fax. 063-290-6598
첨부파일 : 211227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문(전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