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농식품부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066 작성일 : 2023-12-0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3-474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 (전화 044-201-2672, 2675 또는 2677)



첨부파일 : 231204월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474).hwpx
다음게시물 ▲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예방 및 차단방역 교육 자료
이전게시물 ▼ [농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일시중단 재알림 및 202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기간 연장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