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3-474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 (전화 044-201-2672, 2675 또는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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