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446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오리농장에서 분양 오리농장으로의 질병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종오리장·부화장 담당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7. 12일(목), 15시까지 협회(E-mail : kda5252@naver.com / Fax : 02-597-524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붙임 1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회원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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