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780(2018.7.17)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18. 5. 25)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3757)」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계열업체 및 지회에서는 다음(붙임 참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7. 27(금), 12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지급금”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축비, 사육비, 사료 등 사육자재비,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 “농가부담금”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에 관한 채무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 “가축사육성적평가”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햐여 농가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출하 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수량, 품질 등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육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계열화사업 계약서 작성 시 가축사육성적평가 방식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 및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농가지급금은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의 폐사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일을 농가지급금의 정산 기준일로 정함(안 제8조)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유명무실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하고, 조정위원회의 개편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안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7조 등)
붙임 :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 붙임 1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 - 회원전용 - 회원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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