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당에서 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제가 적용 ․ 시행되며, 원산지의 표기는 메뉴판, 게시판 등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
-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제품 ․ 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한다)
□ 신설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 허위표기시 점포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 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 ․ 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음식점에서의 오리고기 원산지 미표기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원산지 미표기 또는 허위표기시 신고포상금은 200만원 이내 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표기물이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 또는 허위표기하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음식점에서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미보관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오리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는 시행령 공포일(8. 11)부터 바뀐 제도 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시행일부터 6개월간 집중 계도 기간이 설정 ․ 운영되나 계도기간중에도 원산지 허위표기 적발시 단 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오리협회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명예감시원을 발족, 농식품부 산하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공무원 등과 연계하여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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