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 ❍ 음식점 원산지 미표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표기물이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 또는 허위표기하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기 또는 허위표기의 신고포상금 : 200만원 이내 ❍ 부정유통신고센터(한국오리협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