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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217 작성일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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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 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위해 힘써...


□ 한국오리협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11. 5. 25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2011 오리고기   유통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 12. 29일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오리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원산지미표시 등 부정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유통감시단 발대식 및 신고센터운영의 배경이다.
□ 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단순한 부정유통의 신고기관이 아닌 국내의 가공․유통업체 등  동종업계에 대한 정보가 빠른 회원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불법유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예정이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즉시 유통감시단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한국오리협회는 위촉된 오리고기 유통감시단의 성실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질 수입오리고기의 국내산둔갑 등 부정유통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 계도해 나갈것이며,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통한 국내 오리산업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

-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

❍ 음식점 원산지 미표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표기물이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 또는 허위표기하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기 또는 허위표기의 신고포상금 : 200만원 이내

❍ 부정유통신고센터(한국오리협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
02-585-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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