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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종오리 이외의 오리(F1오리)불법사육 신고센터 운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27 작성일 : 2011-05-30



F1오리불법사육_신고센터_운영(11.5.30)_1.hwp

한국오리협회 종오리 이외의 오리(F1오리)

불법사육 신고센터 운영

- 종오리 등록제 정착 및 수급안정 유도...

 
□  한국오리협회는 작년 7월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종오리 이외의 오리(F1오리)의 불법사육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불법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부화업 등록을 한 자는 종오리의 알만 부화할 수 있으며 종오리사육농가는 반드시 시․군 등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AI를 겪으면서 많은 미등록 F1불법 사육 농가들이 드러난 바 있다.

 □  이러한 F1오리의 불법사육은 특히 오리의 수급불균형 및 시장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며 F1오리는 질병 저항성이 약하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어 질병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0. 12. 29 처음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고병원성 AI의 원발농장이 F1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었다.

 □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불법사육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F1오리의 불법사육농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 행정기관에 통보 할 예정 이며, 동시에 AI 종식과 함께 전국 오리농가 총 조사를 실시하여 F1오리 불법사육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F1불법사육의 근절은 종오리등록제 정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 하다.

□   또한 종란 또는 새끼오리를 판매할 때에는 축산법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협회에서 기 배부한 계통보증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은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종오리 이외의 오리에서 생산된 종란의 부화 또는 새끼오리는 입식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F1오리 사육 신고센터 : 한국오리협회(02-585-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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