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스웨덴, 네덜란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스웨덴, 네덜란드를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 허용 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스웨덴,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스웨덴,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 스웨덴,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라. 본「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스웨덴,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스웨덴,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 스웨덴,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2021.00.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00호, 2021.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동물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
나. 반추동물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
뉴질랜드ㆍ캐나다․스페인․미국․호주․필리핀(가금이외의 조류에 한함)‧헝가리‧핀란드‧영국‧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
뉴질랜드․캐나다․미국․호주‧덴마크 이외의 지역 |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쇠고기 |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
나. 돼지고기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 이외의 지역 |
다.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라. 사슴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칠레ㆍ캐나다․태국․미국․호주․필리핀(닭고기에 한함)‧헝가리‧핀란드‧영국‧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헝가리ㆍ폴란드ㆍ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 이외의 지역 |
바. 타조고기 |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 캥가루고기 |
호주 이외의 지역 |
아. 자비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
가. 원유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
나. 소의 정액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다. 소의 수정란 |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
라. 돼지의 정액 |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
마. 산양, 면양의 정액 |
호주 이외의 지역 |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사. 식용란 |
뉴질랜드ㆍ캐나다․태국․스페인ㆍ미국․호주‧헝가리‧핀란드‧영국‧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아.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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