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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행정예고 (비발생지역 검역관리조건하에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허용)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876
작성일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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