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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9 작성일 : 2025-01-20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운송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보관 및 럼피스킨 방역조치 근거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25.1.2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법률 조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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