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3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8.15일 기준으로 다시 AI 청정국이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 OIE 동물위생규약은 우리나라와 같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
○ 마지막 발생지역(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에서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1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음.
※ 5.19~6.30일간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국의 오리농장 1,829개소에 대한 AI 검사결과 모두 음성결과를 보임
□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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