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신고포상금 제도, 추가 과태료 신설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축단협 방역정책 간담회에서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3개 조항 철회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단협에서 손세희 회장, 오세진 부회장(대한양계협회장), 박근호 부회장(한국양봉협회장), 민경천 부회장(전국한우협회장),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 권정오 한국육계협회 상무, 최종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최정록 국장, 이용직 방역정책과장,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단협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 가축 질병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조치”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농가 간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어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소규모 농가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자발적인 방역 신고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과태료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가축방역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고 현장의 불안감과 불만을 조성하는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축단협 관계자들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발생 농가에 대한 최대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으로 감액돼 실제 보상금은 80% 이하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 농가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고 도산·파산 위기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가축 질병 발생 농가라고 하더라도 경감기준을 적용해 100%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축단협 관계자들은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가축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지급 대상에게 득이 되는 의미로 사용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축비’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오리협회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상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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