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 오리사육업, 종오리사육업, 부화업, 계열, 유통업(요식업 포함)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신규가입 회원은 입회신청서 제출과 함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종류 | 납부기준 | 회비 | 비고 |
---|---|---|---|
입회금 | 회원 가입시 (공통적용) | 100,000원 | 일반, 준회원, 단체회원 등 공통적용 |
연회비 | 사육부분 회원 | 120,000원 | 70,000원 |
- 유통부분 회원(전문식당 등 포함) - 새끼오리 미입식 회원 |
600,000원 | ||
계열, 유통회원 등(새끼오리 입식회원) | 새끼오리입식 마리당 4원 | ||
부화장 회원(새끼오리 생산회원) | 새끼오리생산 마리당 3원 |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오리마을, 오리예찬 등)
오리산업 육성교육 제공
다이어리, 달력 제공 (연 1회)
오리산업, 업계소식 정보 제공
오리 사육, 기술 관련 상담 제공
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협회 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첨부된 신청양식을 작성 후 해당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축산업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중)와 함께 팩스(02-597-5249)로 보내주십시오.
회비와 입회금을 농협 087-01-168005 (예금주 : 한국오리협회)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관리 담당자(02-585-5286~7)를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