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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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 주요사업

오리 소비 홍보 및 출판 사업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및 협찬·할인판매행사
오리고기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히는 매스컴 홍보
오리요리 개발 및 레시피 보급
오리산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협회소식지 오리마을, 오리자조금소식지, 오리예찬, 종오리소식지등 발행

생산성 향상 및 기술지도

오리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 기술 보급 및 교육 실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AI 질병 예방·관리 및 품질개선사업 진행

종오리 검정사업 및 종축관리

종축관리를 통해 일정한 생산성 및 품질을 관리·유지하고 수급조절 기능 수행
종오리 검정기관으로서 일반검정업무 수행
영국(SM3)과 프랑스(STAR53)로부터 우수한 품종 도입, 수입업무 대행

오리산업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사업

정부 및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입안, 제도 개선
오리 정책개발을 위한 오리산업연구회 운영

조사통계 및 R&D 사업

오리산업의 기반이 되는 종오리 및 생산농가 Data-Base 구축 및 운영
오리관측, 생산비, 시장 및 가격동향, 수·출입 관련 등 조사 및 통계사업
생산비절감, 유통관련, 해외시장 개척, 오리고기 품질 및 식품개발 등 연구 용역사업 추진

오리자조금사업

자조금(自助金) :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
자조금 거출을 통해 오리 소비촉진 홍보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 및 연구사업 등 실시

국내산오리인증사업

FTA 체결로 인한 수입산 오리고기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국내산 오리고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오리인증제 도입
국내산오리고기 인증캐릭터 '코리' 와 '아리' , 인증마크를 활용한 사업 실시

※종오리 검정사업

1. 검정사업 소개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종오리로서의 특색 및 마리수를 확인, 심사하여 종오리로서의 인정여부를 결정

2. 검정방법

  • 1) 일반검정 : 새끼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종오리의 확인 검정
    • 가. 서류심사 : 종오리 검정신청서와 종오리 계통보증서 심사
    • 나. 현지심사 : 농장에서 사육중인 종오리의 특색과 마리수 확인
    • *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 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의 여부
    • *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의 여부
    •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의 여부
    • *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의 여부
  • 2) 능력검정 : 원종오리 및 종오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정
    • 가. 종오리검정 : 육용 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0주령까지의 육추율, 육성율, 생존율, 체중, 산란일령, 산란수 등을 측정
    • 나. 경제능력검정 : 육용 실용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주령까지의 생존율, 체중 등을 측정

3. 검정사업 연혁

  • 2008.12.31 : 종축업의 대상에 종오리업 포함(축산법시행규칙 제5조)
  • 2009.07.01 : 오리 가축개량기관 지정(농식품부고시 제2009-54호)
  • 2009.07.01 : 오리 검정기관 지정(농식품부 고시 제2009-55호)
  • 2009.07.01 : 오리검정기준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09-56호)
  • 2009.07.01 : 종오리 일반검정 세부실시요령 제정
  • 2009.09.02 : 일반검정 시행에 따른 전체교육(종오리농장, 부화장 대상) 실시
  • 2009.09.17 : 종오리검정 신청안내 문서시달 및 본격시행

4. 검정체계

  • 1) 검정신청(종오리농장 또는 부화장)
  • 2) 서류심사(계통보증서, 검정신청서)
  • 3) 농장 현지심사
  • 4) 검정필증 발급(축사별 부착)
  • 5) 검정확인서 발급
  • 6) 검정현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