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수 호 분 석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북로 88, 3층 대표전화 : 063-717-2441 팩스번호 : 063-717-2443 E- 메일 : suho244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