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 이하
아연
1,200㎎/㎏ 이하
소ㆍ젖소
염분
2.5% 이하
돼지ㆍ젖소
부숙도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2.0% 이하
70㎎/㎏ 이하
170㎎/㎏ 이하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측정ㆍ검사주기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1회 / 1년 2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2개월 1회 / 1년 1회
*성적서 3년보관
수 호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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