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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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민속 명절인 추석(10.6)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56명과 명예 감시원 3천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예년보다 20일 앞선 지난 주부터 추석 전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 :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갈비류, 한과류, 다류,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성수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구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9.4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18일 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단속기간 동안 재래시장 등에서는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18천명의 명예감시원들이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 예정임 □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되 의심가면 전국어디서나『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 □ 단속기간 : 2006. 9. 4~10. 4(32일간) ◦ 1단계 : 제수용 및 선물용품 제조업체 단속(9.4~10.4) ◦ 2단계 : 중소도시 위주로 유통․판매업체 단속(9.18~10.4) □ 대상지역 및 업체 ◦ 수입농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도시(10만명 이상 76개시)이상에 집중 ◦ 제수용․선물용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 □ 주요 대상품목 ◦ 제수용(쇠고기․돼지고기․고사리), 선물용(갈비셋트․한과류․인삼제품), 기타(쌀․냉동고추․김치 등 수입급증 품목) □ 단속반 운영 및 단속방법 ◦ 농관원 지원․출장소 단속원 456명(특별사법경찰 400명 포함) 이상 ◦ 제조업체는 사전정보 수집을 통한 지원 기동단속팀 기획단속 추진 ◦ 판매업체는 단속원과 명예감시원 3,000명 합동단속 □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전개(9.8~9.22) ◦ 명예감시원 약 18천명을 동원, 중․소도시 이상 재래시장에서 실시 ◦ 1개 시장당 명예감시원 20~30명을 투입, 가두홍보 및 원산지 표시 안내문․푯말 배부 □ 원산지 단속 및 캠페인 상황 홍보 ◦ 단속계획 보도자료 제공, 단속현장 동행취재 등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