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유틸메뉴
홈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회원가입방법
CI소개
찾아오시는길
법령통계
법령정보
가축통계
오리관측
일반통계
오리홍보관
오리상식
오리요리레시피
영상자료
홍보자료
정기간행물
오리마을
오리예찬
종오리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협회주요일정
포토갤러리
언론스크랩
일일오리뉴스
질병동향
자유게시판
회원전용
시세정보
회원공지
회원토론방
회원자료실
로그인
회원가입
오리자조금
바로가기 >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
이미지영역
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영역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본문영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958
작성일 : 2011-11-22
111116_-_가축전염병예방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최종).hwp
111116_가축전염병예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최종).hwp
농식품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의
내용을 검토
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의견제출기한 : '11.12.12일
목록
다음게시물
▲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알림
이전게시물
▼ SBS 힐링캠프,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 PPL 방송 안내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