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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958 작성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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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의 내용을 검토 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의견제출기한 : '11.1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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