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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196 작성일 : 2012-02-06



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xls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변경(한글,영문).hwp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출국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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