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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농림부 개정작업 ‘잰걸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003 작성일 : 2006-10-30
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위해 농림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농림부는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기반시설부담금법 취지와 농업인의 어려움, 농업의 특수성·공공성 등을 감안,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건교부는 이를 반영, 농업인 등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및 관련 부대시설,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농축산인들은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도축장이나 도계장, 농수산종합유통센터를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시행령개정령에 이 시설들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선 축산인들은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려해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위해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 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현실을 분개하면서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건교부와 농림부는 기반시설부담금시행령개정을 위해 19일부터 27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마쳤고, 이달말경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친 후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빠르면 11월중에는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축사 신축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리 축사를 신축하고도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농가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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