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4차 협상 결과(농업, 위생 및 검역 분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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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01
□ 10.23일부터 10.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농업분과는 10.23일부터 25일까지, SPS(위생 및 검역) 분과는 10.27일 개최되었다. ○ 농림부는 농업 및 SPS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 농업분과 :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등 16명 * SPS분과 : 윤동진 통상협력과장 등 6명 ○ 제5차 협상은 12월 초 미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농업 분과 주요 결과 】 □ 농업 분과 협상에서는 지난 제3차 협상에 이어 농산물 양허안 작성을 위한 품목별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번에는 지난 제3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축산물, 원예작물(과일, 채소, 견과류)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 이중 민감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상당 수준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민감성이 큰 품목의 구체적 처리방향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미측은 우리 양허안중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8월 15일 교환한 1차 양허안에 비해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은 자국의 수정양허안도 제시하였다. ○ 우리측도 농업협상 마지막날인 10월 25일 그동안의 품목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정양허안을 미측에 제시하였고, 아울러 우리 수출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작성한 대미 양허개선 요구안도 전달하였다. ○ 미측은 민감품목 범위를 최소화할 것과 우리측이 여전히 예외적 취급(Undefined)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들의 양허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우리측에 주문하였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에서 민감품목을 상당 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양측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 이번 제4차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세한 논의를 하여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입장이 상치된 부분은 양측 입장을 병기한 가운데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 특히, 그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을 확정하고 이를 통합협정문에 반영한 것은 이번 협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양측은 우리측이 지난 10.3일 제시한 문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였는데 농산물 관세양허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측 주장을 미측이 결국 수용하여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과 함께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 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였는 바, 미측은 대부분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후에는 세이프가드의 적용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통합협정문에는 동 내용을 일단 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였다. ○ 양측의 의견대립이 컸던 수입쿼타(TRQ) 관리에 대해서는 수입쿼타 관리의 일반 원칙 및 투명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기재하고 양측 입장이 상치한 내용은 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였다. 【 SPS 분과 주요 결과 】 □ 위생 및 검역 분야는 투명성 규정 및 협의채널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번 협상을 마쳤으며, 차기 협상에서는 상호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또한 위생 및 검역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분야별 기술적 협의는 FTA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제5차 협상에 대비하여 농산물 양허안의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협상까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1차적인 의견교환을 마쳤으므로 제5차 협상부터는 협상의 깊이와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예외적 취급(Undefined)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민감도에 따라 양허대상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 설정,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허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및 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입쿼타(TRQ) 관리방안은 수입쿼타 대상품목 결정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위생 및 검역 분야는 협의채널 등 협정문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측 논리를 보강하고 실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안별로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단체 등 농업계에 협상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민감품목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농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부 보도자료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