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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변경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105 작성일 : 2012-03-07



가축전염병예방법_제3조의2에_따른_정보공개_변경(한글,영문).hwp

관련 : 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803(2012.03.0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여행자

 

유의사항 등 정보 공개와 관련, “대만(Chinese Taipei)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OIE 긴급정보(‘12.3.3.)에 따라 대만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내역

 

에 포함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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