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803(2012.03.0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여행자
유의사항 등 정보 공개와 관련, “대만(Chinese Taipei)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OIE 긴급정보(‘12.3.3.)에 따라 대만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내역
에 포함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