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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130 작성일 : 2012-04-16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0413).hwp




계열화법 의견수렴(요약).hwp

1. 관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2013.2.23] [법률 제113578호, 2012.2.22 제정]

 

2. 현재 정부에서는 ‘12.2.22일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13.2.23)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중에 있어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민감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붙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그 의견을 4. 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화사업법 적용범위, 계약서 포함사항, 업체와 농가의 준수사항 등 중점검토

 

붙임 :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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