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2013.2.23] [법률 제113578호, 2012.2.22 제정]
2. 현재 정부에서는 ‘12.2.22일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13.2.23)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중에 있어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민감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붙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그 의견을 4. 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화사업법 적용범위, 계약서 포함사항, 업체와 농가의 준수사항 등 중점검토
붙임 :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