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조류인플루엔자 문답풀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207
작성일 : 2006-11-25
【문1】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이고,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전염병으로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국제동물보건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하고 있다. ■주요증상 :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사료섭취가 감소되고, 육수나 벼슬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의 급격한 폐사 등을 나타낸다. 오리의 경우 HPAI에 감염되어도 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며, 알을 생산하는 씨오리는 갑작스러운 사료섭취율 저하,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2】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농장간 또는 계사간 전파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어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할 수 있다. 【문3】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가 현재 아시아나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V(H5N1)를 전파시키는 철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서아시아나 유럽지역으로 가는 철새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으로 가는 철새의 이동경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져 있다(FAO). 그러나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의 종류가 380여종에 이르며, 만일의 경우 그중 일부에 H5N1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계농가, 오리농가 등에서는 가금류를 방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야생조류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그물을 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야생조류가 농장으로 모여들지 않도록 사료 등 모이를 농장구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문4】 조류인플루엔자는 치료방법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다만,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H5N1에 의한 HPAI가 사람에 감염되었을 경우 타미플루 등 항인플루엔자 약제로 치료할 수 있으나 감염후 2일이내에 투여해야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루 2회씩 5일간 복용해야하고 고가여서 가금류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감염된 가금류는 치료보다 확산방지와 박멸을 위하여 살처분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135가지)하고, 각각의 혈청형은 서로 교차면역이 되지 않거나 약하여 서로 다른 혈청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변이가 잘 되어 효과적인 예방약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양계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중요한 예방 수단이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철새도래지나 물새가 서식하는 호수, 저수지 등 물가에 가지 말아야 한다. 낚시도 피하는 것이 좋음. 철새나 야생물새류에는 각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고 만일 그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면 철새의 분변(새똥)을 통해 신발, 손 등에 묻어 가금류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방문시 살아있는 조류 판매시장이나 가금사육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 가금류에 대한 백신정책 도입은 최후의 방역수단이며, 만약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가 재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살처분 정책과 이동통제만으로는 박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백신의 사용을 검토하게 됨. 우리원에서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3을 이용한 백신개발을 완료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수단을 확보해 두고 있다. 【문5】 효과적인 소독제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소독실시 요령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소독제에 약한 편이다.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제조회사의 용법·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특정시기에는 계사 내·외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축주 및 관리인 등 종사자는 외출 후 귀가시 반드시 손발·의복 등을 소독한 후 농장내로 들어 오도록 한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는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문6】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경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가? 최근 전세계적인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럽 및 아시아에서 발병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 직접 감염되지 않고 병원성도 없는 것이지만 ‘97년 홍콩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사람에게 감염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지난 ’03년 및 ‘04년 베트남이나 태국의 사례에서 보면 H5N1에 감염된 가금류를 취급한 사람이나 이들을 만진 어린이들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된 바 있으나 익힌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먹어서 감염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외국의 경우 발생농장 사육자들이 감염된 사례로 보고된 것이 없다. 【문7】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 현재 국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조류독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익힌 닭고기는 안전하다 등의 표현자체가 불필요하다. 만약의 경우 HPAI가 재유입되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반경 3㎞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안전성 확보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부 살처분 또는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농장 밖으로 반출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닭·오리고기는 닭(오리) 도축장(도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나 오리고기 ·달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HPAI 발생국에서는 감염된 닭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식용으로 하기 위하여 잡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일부 있으므로 병들거나 죽은 닭은 물론 오리나 야생조류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