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12. 2월 개정된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 등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검토하여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협회로 10. 16일까지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참조